전남 교통약자 이동지원
- 마감 D-303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지원 대상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은 팩스, 이메일, 전화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1899-1110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 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임산부)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신청방법
○ 전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 5, 6, 7)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신청방법
-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를 작성한 후
*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음
-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