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마감 D-19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유족연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금액의 60%에 상당하고,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급여 지급은 매달 25일에 이루어지며, 연금수급자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청구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사학연금 나주본부 및 각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연금수급자팀으로 하며, 전화는 061-338-0207입니다.
지원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
-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 망인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제적·호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우편: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