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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마감 D-196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유족연금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금액의 60%에 상당하고,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급여 지급은 매달 25일에 이루어지며, 연금수급자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청구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사학연금 나주본부 및 각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연금수급자팀으로 하며, 전화는 061-338-0207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

-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 망인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제적·호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우편: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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