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 마감
- 기타(기타)
- 온라인
- 지원혜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 신청기간
- 24.05.30(목)~24.06.26(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와 직원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단, 특정 산업은 제외됩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 지원사업 가점, 정책자금 한도 확대 및 채용관 이용 등이 포함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지정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제외대상
-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