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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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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기타)
  • 온라인
지원혜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신청기간
24.05.30(목)~24.06.26(수)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와 직원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단, 특정 산업은 제외됩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 지원사업 가점, 정책자금 한도 확대 및 채용관 이용 등이 포함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지정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제외대상

-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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