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남 나주 청년 등 대출취약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 마감 D-20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25.04.07(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 지원대상은 나주시 사업장 소유의 중저신용·저소득·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신용평점 350~779점, 연매출 104백만원 이하, 18~45세 청년입니다.
- 지원내용은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1%~3%, 보증료율은 연 0.8%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나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중저신용·저소득·청년 소상공인
- 중저신용: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350점 ~ 779점 사이
- 저소득: 연매출 104백만원 이하
- 청년: 대표자의 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재단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인 경우
- 기타 재단 내규에서 정하는 제외대상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같은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 ~ 3%, 중·후반(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 시)
○ 대출기간: 5년 이내에서 정책자금 기간 적용
○ 보증료율: 연 0.8% 고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법인) 정관사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에스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