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북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4.08.13(화)~24.12.31(화)
- 정책기관
충청북도
- 신청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임신‧출산가정입니다. 청주 거주자는 제외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신규 신용대출 가능하며, 입양 시 예외 규정 적용됩니다.
- 출산가구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에 대해 최대 3년간 연 5%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연 최대 50만원, 3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 출생일은 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 상의 출생일
* 신청일 기준 현재 청주시 거주자는 제외
- 거주기준 : 2024. 1. 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 소득기준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기준 : 출산 전 1년,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 ‘갱신’의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거치므로 ‘신규’ 신용대출로 간주
○ 예외규정 : 도내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 출생아의 입양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출생일 후 6개월 이내 지원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지원내용
○ 출산가구 합산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이자(최대 연 5%) 지원
- 연 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 대출이 1건 이상인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대출건 자율 선택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1회차), 부채증명원(2‧3회차), 대출거래내역조회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