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 마감 D-7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500,00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가보훈부
- 60세 이상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무궁훈장 훈격에 따라 월 480,000원부터 50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은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이며 문의는 1577-0606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원합니다.
- 무궁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
지원내용
○ 무궁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인헌 : 월 480,000원
- 화랑 : 월 485,000원
- 충무 : 월 490,000원
- 을지 : 월 495,000원
- 태극 : 월 500,000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