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학기
- 마감 D-81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 2천만원
- 신청기간
- 26.01.05(월)~26.05.20(수)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교육부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학부생은 만 35세,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가 가능하며,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는 2026년 1학기 연 1.7%로,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 한도입니다. 대출 후 상환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자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대출은 2026년 1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행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생활비: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생활비: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제외대상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
지원내용
○ 대출금리: 2026년 1학기 연 1.7%(변동금리)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제한 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6천만원), 박사(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9천만원), 석사(1억2천만원)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 실행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2026. 1. 5.(월) 9시 ~ 5. 28.(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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