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구미 착한가격업소(상반기)
- 마감
- 서비스(서비스)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물품 등
- 신청기간
- 25.03.24(월)~25.04.11(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대상은 구미시 개인서비스업소 중 지역 물가안정 기여자입니다.
- 단, 최근 행정처분, 휴업, 세금체납, 의무 불이행 시 제외됩니다.
- 지정업체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및 4월 중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대상
○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원내용
○ 지정혜택: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 결과통보: 4월중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해당 시) 가점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구미시청 별관5(구미시 송원서로 7) 4층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