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태아기형아 검사및 조기검진비
- 마감 D-348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산전검사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에 주민등록된 가임기 결혼 여성 및 임신 초기 여성은 풍진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셋째아 이상, 장애인 임신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태아기형아 검사비 및 풍진항체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는 무료로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검사비 영수증,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2차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문의는 북구보건소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풍진검사 지원: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한 가임기여성 및 임신초기 여성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결혼이주여성
- 셋째아 이상
- 장애인
※ 기형아 검사일 기준 포항주소지 산모
○ 1차 기형아 검사일 25.8.1. 이후부터 적용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 1, 2차 태아기형아 검사(혈액검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풍진항체검사 및 조기검진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 대상 무료 산전검사 실시(B형 간염, 풍진, 난소기능검사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2차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