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백만원 / 2.5%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는 대출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신진예술인, 재외국민, 소득 2,000만원 초과자도 신청 불가합니다.
-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7백만원, 긴급 생활자금은 최대 5백만원입니다. 이율은 2.5%로, 선택에 따라 3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
- 신청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융자전담 콜센터(02-3668-0238)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제외대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지원내용
○ 대출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한도 : 최고 7백만원 이내
* 긴급생활자금 : 최고 5백만원까지
○ 이율 : 2.5%
○ 상환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공통) 주민등록등본
-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금융교육 이수증
- (해당 시) 상품별 필수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누리집(https://www.artlo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