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 마감 D-348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백만원 / 2.5%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만 지원 가능하며, 미성년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7백만원, 긴급생활자금은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율은 2.5%입니다.
-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융자전담 콜센터로 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제외대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지원내용
○ 대출용도: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 긴급생활자금: 최고 5백만원까지
○ 이율 : 2.5%
○ 대출기간: 3년 또는 4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일부상환 불가 (단, 대출금 잔액 전액 상환 가능 / 상환 시 수수료 없음)
○ 상환기간: 비거치 선택시 3년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공통) 주민등록등본
-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금융교육 이수증
- (해당 시) 상품별 필수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누리집(https://www.artlo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