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2억원(융자)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대상은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CB점수 271점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조건은 최대 6억원 이하 주택, LTV 최대 70%, DTI 최대 60%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4.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50년까지이며 다양한 상환방식이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이트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20%~4.50%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범위안내)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스마트주택금융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