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월세 지원사업(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3분기)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0만원
- 신청기간
- 24.09.20(금)~24.10.04(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 청년 월세 지원은 18세에서 45세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업, 창업, 농업으로 전입해 무주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3년간 지급됩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확인 후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소득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며 문의는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월세 가구
-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창업,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세대분리)하여 관내 임대(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청년 연령 기준(「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8세 ~ 45세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제외대상
- 전국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신청인(또는 가구원)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정부지원「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내용: 2024. 7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일부 지원
-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 지급
-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로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개인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소유 확인서류
- (취업자) 재직증명서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예비 취·창업자) 합격통지서, 정부(또는 지자체)의 보조사업 선정 통지서 등
- 소득수준 확인서류
-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통장사본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청년 지원사업 담당자
- (2893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