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4년 미혼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24.04.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전라남도 고흥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연령) 30∼49세 청년(초혼)

- 1994~1975년도 출생자

○ (거주) 2021.1.1.부터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자격) 농․수·축산, 소상공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제외

- 결혼정보업체 가입등록 시 최초 1회 지원(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결혼정보업체 가입비용의 10% 지원(최초 1회, 최대 2백만원 한도)

- (국내) 최대 100만원/ (국외) 최대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결혼정보업체 가입 관련 각종 증빙서류(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 등)

- 가입비 납부증명서

- 결혼정보업체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증권 각 1부

- 국세·지방세납부확인서 각 1부

- 통장사본

- [상용직]

- (원칙)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 1

- [농․수·축산 소상공업자]

-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수산업)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대장

-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가증, 건축물대장과 쇠고기이력제 자료

- (소상공) 사업자등록증(등록일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 고흥군청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