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마감 D-244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억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주택도시기금
-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인 무주택 성년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은 85㎡ 이하(일부 지역은 100㎡)로 제한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다양합니다.
- 신청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 지참이 요구됩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중복혜택 불가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지원내용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100% 이내
· LTV: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 상환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
*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 주택담보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 유의사항: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소득구분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 NH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