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동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급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50만원
- 신청기간
- 25.05.01(목)~25.06.30(월)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 공고일 기준 동구에 사업장을 가진 연매출 2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 미해당자와 신규, 폐업자 등입니다.
- 지원 내용은 업체당 50만원이며 지급은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비 서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신청은 주민행복센터 방문 또는 동구청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032-770-6382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자
- 국세청에서 선정한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 취급하는 업종
※ 제외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국세청 신고자료 無)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지원내용
○ 지급금액: 업체당 50만원
○ 지급방법: 신청자 청구계좌 입금
○ 지급일: 05월 20일 / 06월 02일 / 06월 16일 / 07월 01일 / 07월 15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사업자) 대표통장사본
- (법인사업자) 법인통장사본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일반과세자) 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신청방법
○ 방문: 주민행복센터 2층 일자리경제과(동구 염전로40번길 70)
○ 온라인: 동구청(https://www.icdong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