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인천 동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급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50만원
신청기간
25.05.01(목)~25.06.30(월)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동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자

- 국세청에서 선정한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 취급하는 업종

※ 제외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국세청 신고자료 無)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지원내용

○ 지급금액: 업체당 50만원

○ 지급방법: 신청자 청구계좌 입금

○ 지급일: 05월 20일 / 06월 02일 / 06월 16일 / 07월 01일 / 07월 15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사업자) 대표통장사본

- (법인사업자) 법인통장사본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일반과세자) 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신청방법

○ 방문: 주민행복센터 2층 일자리경제과(동구 염전로40번길 70)

○ 온라인: 동구청(https://www.icdong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