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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마감 D-23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 감면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마포구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참전유공자 등은 최대 8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특정 조건에서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주차요금의 80% 할인

-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요금의 8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주차요금의 80% 할인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주차요금의 80% 할인

- 참전유공자: 주차요금의 80% 할인

- 저공해차량: 주차요금의 50% 할인

- 모범 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의 50% 할인,

- 한부모가족: 주차요금의 5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주차요금의 20% 할인

- 병역명문가: 주차요금의 20% 할인

- 전기자동차: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외교공관 및 외교관: 주차요금의 100% 할인

- 경차: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통시장 인접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0% 할인(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신청방법

○ 방문: 주차장 이용 시 현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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