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3차)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3%
- 신청기간
- 24.09.28(토)~24.10.11(금)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자의 신혼부부로, 혼인 7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만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3.0% 이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 1회 지급됩니다.
-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건축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24. 9. 28. 기준)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7. 6. 1. ~ ‘24. 9. 28.)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 실제 납부한 상환이자 납부액 범위 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억 원 한도 내 지원
○ 이자 지원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5천만원 이하(최대 연 3.0%), 5~8천만원 이하(최대 연 2.5%)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신분증 사본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
- 스마트폰 앱 스토어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검색 후, 앱(APP) 설치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가입 후,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