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결혼지원금
- 마감 D-12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5.20(화)~25.12.12(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결혼 신고하고 둘 중 한 명은 초혼인 부부입니다. 주거지는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연령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국적은 최소 한 명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초혼인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현금으로 은행 계좌에 한 번에 지급되며 신청 후 다음 달 25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요구 서류로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특히 충청북도의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사항은 제천시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혼인기준) 2025.01.01. ~ 12.12.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불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제외대상
-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수혜자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