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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결혼지원금

  • 마감 D-127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5.05.20(화)~25.12.12(금)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제천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혼인기준) 2025.01.01. ~ 12.12.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불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제외대상

-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수혜자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