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마감 D-23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 보조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는 지원 대상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 길이가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도시가스 신청세대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최대 50%가 지원됩니다 공급관 공사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이며 문의는 기후에너지과로 전화는 043-850-3694입니다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지원내용
○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신청방법
○ 방문: 마을별 기후에너지과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