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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마감 D-230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 보조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충주시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는 지원 대상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 길이가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도시가스 신청세대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최대 50%가 지원됩니다 공급관 공사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이며 문의는 기후에너지과로 전화는 043-850-3694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지원내용

○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신청방법

○ 방문: 마을별 기후에너지과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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