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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 마감 D-105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원외처방 약제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용인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