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 마감 D-105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원외처방 약제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용인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흥구 주소지 대상이며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난임시술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이나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시술 완료 후 1개월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