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 마감 D-2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1일 7,53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으면 지원됩니다.
- 훈련을 받은 날 하루 7,530원이 지급되며 교통비와 식대도 지원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교통비와 식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