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마감 D-24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5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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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제외대상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 사이버강의 이수증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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