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마감 D-18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보호종료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5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자격을 가집니다.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만 18세 이후 5년 내에 지원 가능합니다.
-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되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제외대상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 사이버강의 이수증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