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마감 D-196
- 기타(교육)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학습지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에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
- 예산은 1인당 2과목 지원. 교사는 주 1회 방문하여 학습지도 제공.
-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접수 가능. 문의는 02-3215-5756.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23년부터 단계적 지원(반기별 1~2과목)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우편 접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3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https://online.nkrf.or.kr)
○ 우편: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