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구미 부모역량강화 서비스(상반기)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8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5.01.20(월)~25.02.07(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은 6개월 동안 월 4회 60분간 진행됩니다. 자녀와 부모 간 소통 훈련, 자녀 양육 이해, 개인 심리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비용은 월 20만 원입니다.
- 신분증과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경상북도 구미시로 문의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 가구는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조부모)
※ 가구 당 1명에 한함
※ 중복혜택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아동의 부모
지원내용
○ 지원기간: 6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 횟수: 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내용: 자녀간·부모간 의사소통 훈련, 자녀양육 방법 이해, 개인심리 정서지원
○ 서비스 금액: 월 200,000원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180,000원), 본인부담(20,000원)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160,000원), 본인부담(40,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140,000원), 본인부담(6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필요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례관리대상가구 서비스 연계 요청시에 한해 수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