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 지원
- 마감 D-117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농지임대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매입 및 임차대상은 비농업인과 은퇴농업인 등이며 대상 농지는 진흥지역 내외의 밭과 논 및 정비사업이 완료된 밭입니다.
- 농지를 소유하지만 직접 경작이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합니다. 실거래가격 기반 매입과 임차 및 임대료 지원이 있습니다.
- 관련 정보는 농지은행 고객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하며 신청은 농지은행포털이나 농지 소재지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매)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매) 진흥지역 안 논, 밭 및 진흥 밖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 (임차) 농어촌지역 사실상 논, 밭
○ 매도 및 임대대상
- 대상자: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26,7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농지은행포털(https://fbo.or.kr/index.do)
○ 방문: 농지소재지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