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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 지원

  • 마감 D-117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농지임대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농어촌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매)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매) 진흥지역 안 논, 밭 및 진흥 밖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 (임차) 농어촌지역 사실상 논, 밭

○ 매도 및 임대대상

- 대상자: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26,7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농지은행포털(https://fbo.or.kr/index.do)

○ 방문: 농지소재지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