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 신청기간
- 23.09.01(금)~23.09.08(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강남구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트레일러 등 제외.
- 지원기간은 2023년 6월부터 8월이며 전분기 누락 포함입니다.
- 신청서류는 유가보조금지급신청서 등이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 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 대상 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8월(3개월), 전분기누락분(2023년 3월 ~ 2023년 5월 포함)
○ 지급예정일 : 2023.10.20.(금)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서울시 택시물류정책과에서 지급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가보조금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영수증 원본(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
- 유류구매내역서
- 위수탁관리계약서(지입차주인 경우만)
- 직영차량인 경우(4대 보험가입서, 운행자 화물운송자격증사본)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4725/view.do?mid=ID05_040101
- 방문·우편접수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