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 마감 D-139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 할인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국도 요금소 간 20㎞ 미만 구간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가 혜택 대상입니다.
- 출퇴근 시간대에는 07~09, 18~20시에 20% 할인을 제공하며, 05~07, 20~22시에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할인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하이패스 카드 차량에 자동 적용됩니다. 관련 문의는 1588-2504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20% 할인
- 05~07, 20~22시: 50% 할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