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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 마감 D-139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 할인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도로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20% 할인

- 05~07, 20~22시: 50% 할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