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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 마감 D-119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본인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00백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17 ~ ’25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본인부담 1.0%)

-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본인부담 1.5%)

- 단, 본인 신용·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방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 신청서류 파일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