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마감 D-242
- 이용권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12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임신부입니다. 지원금은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입니다.
-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하세요.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 방문: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김태리야끼
ㅎㅇ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