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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마감 D-195
  • 이용권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120만원(바우처)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임신부입니다. 지원금은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입니다.
  •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하세요.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 방문: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댓글 -
  • image
    김태리야끼148일 전
    ㅎㅇ
  •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