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 난임부부 지원
- 마감 D-52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5.01.01(수)~26.12.31(목)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대상: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시술자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 여성은 군위군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관련정보 및 신청방법: 군위군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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