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4.04.15(월)~24.04.28(일)
- 정책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1984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자로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 공무원, 특정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입니다. 지원은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입니다. 청년이 월세를 선납 후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지원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5)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사천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사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4. 2월 ~ 11월(10개월)
○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