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20만원
- 25.02.01(토)~25.12.31(수)
충청북도
지원 대상은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소 및 중견기업과 20~75세의 도민 근로자입니다. 외국인도 인근 시도에 거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 조건은 1일 6시간 이내이며 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교통비, 주휴·연차수당, 4대보험 적용, 근속 인센티브를 받으며, 기업은 최저시급 일부와 인센티브를 지원받습니다.
기업은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개인정보 동의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지역별 일자리센터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업
-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 근로자: 20~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 근무
- 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 사업혜택
- 근로자: 교통비(1일 1만원), 주휴·연차수당, 4대보험 적용,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만근 시)
- 기업: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 지원한도: 1인당 27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5.02.01(토)~25.12.31(수)
신청방법
○ 신청문의
- 청주, 보은, 증평, 단양: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043-253-8871), 보은(043-543-9174), 증평(043-838-4192), 단양(043-423-9925)
- 제천: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
- 충주,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업]
- 참여신청서(기업용)
-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요건 확인서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명(유형A형)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유형A형)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해당 시) 사회복지서비스업 확인서
- (해당 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유형B형)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택1(사업자등록증명(유형A형) 및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휴업사실증명(유형C형))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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