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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 마감 D-189
  • 기타(기타)
  • 오프라인
지원혜택
성매매 피해자 법률 지원 등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여성가족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상담소, 경찰서)

- 상담(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상담소)

- 시설입소(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지원시설)

- 그룹홈이용(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 입소기간: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 입소기간: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 입소기간: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 동의서(청소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시설입소·이용요청서

- 상담기록카드

- 인계요청서

○ 관계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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