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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 서귀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3차

  • 마감 D-19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384,000원
신청기간
25.06.09(월)~25.09.30(화)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귀포시 거주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도내(서귀포시)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서귀포시 거소 분명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2025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받는 임산부

- 2024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

* 단, 기존 출생아와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사업추진 기간: 2025.06 ~ 12월

○ 내용: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친환경(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지원한도: 1인당 480천원 이내

○ 1회 공급 한도 금액: 40,000원 이상(한도 없음)

- 꾸러미 세트 구입 및 단품 구입 시에도 지원가능

* 연중 공급 가능 횟수: 최대 12회(꾸러미 세트 40,000원 기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임신·출산확인서

-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도내(서귀포시)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 (외국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및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이메일: mouse0313@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

* 전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