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 서귀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3차
- 마감 D-19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384,000원
- 신청기간
- 25.06.09(월)~25.09.30(화)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이 지원사업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거소를 서귀포시에 두고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기존 출생아와 다른 경우만 지원됩니다.
- 임신부터 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합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480천원이며, 연중 최대 12회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1회 공급 한도 금액은 40,000원 이상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등이 있습니다. 방문이나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유선확인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귀포시 거주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도내(서귀포시)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서귀포시 거소 분명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2025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받는 임산부
- 2024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
* 단, 기존 출생아와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사업추진 기간: 2025.06 ~ 12월
○ 내용: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친환경(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지원한도: 1인당 480천원 이내
○ 1회 공급 한도 금액: 40,000원 이상(한도 없음)
- 꾸러미 세트 구입 및 단품 구입 시에도 지원가능
* 연중 공급 가능 횟수: 최대 12회(꾸러미 세트 40,000원 기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임신·출산확인서
-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도내(서귀포시)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 (외국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및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이메일: mouse0313@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
* 전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