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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 마감 D-119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팩스, 우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