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 마감 D-18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지원대상입니다.
-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넘으면 초과금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팩스, 우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무더위이기자
요양원혜택받을수있는지요 의료급여자입니다 - 아직도신나는게임기
글이 어렵네요. 단어들이 생소해서 이해는 안가지만, 필요한 분들은 찾아서 혜택 받을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