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 마감 D-327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약제비
- 신청기간
- 24.05.07(화)~26.12.31(목)
- 정책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난임부부 여성은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시술비 지원 대상입니다. 중복혜택은 불가하며, 시술비로 지원을 받았다면 약제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약에 한정되며,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금액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 여성 통장사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중복혜택 불가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지원금 상한액: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 여성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 신청시기: 시술종료후 1달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