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마감 D-106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2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or.kr)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