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울산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30만원
- 신청기간
- 25.01.20(월)~25.12.15(월)
- 정책기관
울산광역시
- 울산시에 거주하며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가 지원대상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월 30만원이며 40시간 돌봄 시에 지급됩니다. 10시간 미만은 지원되지 않으며,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도 진행됩니다.
-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집중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동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3인 가정 직장보험가입자(271,459원 이하)
☞ 지역보험가입자(221,206원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제외대상
-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 진행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양융공백 관련 서류(맞벌이 증빙 등)
- (아동가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외조부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집중신청기간: 2025.01.20. ~ 2025.02.07.
○ 신청기간: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