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울산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30만원
신청기간
25.01.20(월)~25.12.15(월)
정책기관
image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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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동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3인 가정 직장보험가입자(271,459원 이하)

☞ 지역보험가입자(221,206원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제외대상

-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 진행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양융공백 관련 서류(맞벌이 증빙 등)

- (아동가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외조부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집중신청기간: 2025.01.20. ~ 2025.02.07.

○ 신청기간: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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