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마감 D-326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억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위험 개선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 추락 방지 및 안전시설 개선은 건설현장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망 사고 위험 사업장 개선은 최대 3천만 원, 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설치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투자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문서에는 산재예방시설 자금 보조금 신청서 등이 포함되며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 설치,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50인미만 건설업 본사)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 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50억원 미만: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 클린사업장(http://clean.kosha.or.kr)
○ 방문: 관할 공단 일선기관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