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지역사회서비스

  • 마감 D-151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정부지원금(바우처)
신청기간
24.01.24(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 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서비스별 상이

※ 중복혜택 불가

- 서비스별로 상이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필요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