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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도봉 청년창업센터 신규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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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사무공간, 사업지원금 등
신청기간
24.12.16(월)~25.01.08(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19세~45세 청년으로 도봉구 거주자 우선 선발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 모집분야: 택1

- 첨단⋅미래산업 분야: 글로벌 협력⋅진출이 가능한 딥테크 분야

- 창조산업 분야: 문화⋅예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 융⋅복합 콘텐츠 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 분야: 지역사회 실정을 반영한 지역문제 발견⋅해결 분야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상 본사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 이전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입주기간: 2025.01.20. ~ 2025.12.31.

- 중간평가 후 1년 단위 연장(최대 2년까지)

○ 지원사항: 사무공간, 사무집기, 창업경영프로그램, 전문가멘토링, 사업지원금 등

○ 모집공실: 2인실, 공용사무실

○ 사무공간 사용료: 임대료 + 관리비 /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액 일시납

- 공용사무실: 총 53.10㎡(총 16석) / 2025년 사용료(1인당 374,000원)

- 2인실A: 11.04㎡ / 2025년 사용료(1,276,000원)

- 2인실B: 10.87㎡ / 2025년 사용료(1,254,000원)

○ 주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C동 4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발표자료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해당 시) (법인) 재무제표

- (해당 시) 4대보험가입자 명부

- (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해당 시) 기타 실적증빙 자료(지재권, 지원사업/투자협약서, 상장 등)

- (해당 시) 가점항목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구글폼 신청 후 신청서식 이메일 제출

- https://forms.gle/AJYxWgR1W51BUHi6A

- 이메일: dobongstartu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