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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성남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05.31(토)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성남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청소년·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청년

- 2025.01.01.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이며, 신청일 및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중인자

-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18세 ~ 34세 이하인 자

- 2025.01.01.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2025.01.01. 이전 운전면허 취득 소급 지원 불가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갱신 또는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

- 국가기관·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비 1인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운전면허 교육 이용비용,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응시료, 학원수강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유의사항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중 택1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경력 증명서(전체 경력

- 운전면허 취득활동 증빙서류 일체

- 결제영수증 일체

-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제출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