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성남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05.31(토)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은 성남시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은 2025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며, 같은 날 이후 신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청소년·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청년
- 2025.01.01.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이며, 신청일 및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중인자
-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18세 ~ 34세 이하인 자
- 2025.01.01.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2025.01.01. 이전 운전면허 취득 소급 지원 불가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갱신 또는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
- 국가기관·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비 1인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운전면허 교육 이용비용,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응시료, 학원수강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유의사항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중 택1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경력 증명서(전체 경력
- 운전면허 취득활동 증빙서류 일체
- 결제영수증 일체
-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제출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