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마감 D-9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70만원
- 신청기간
- 25.02.07(금)~25.07.31(목)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지원대상은 제주도민, 제주 소재 기업 및 법인 등으로,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혹은 설립 조건이 필요하다. 개인 및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기관과 공항·항만 운영 목적 전기차 구매도 포함된다.
- 지원내용은 개인, 사업자, 법인 누구나 전기차 1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종 따라 최대 1,270만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매자 특성에 따라 추가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며, 도비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구매지원신청서, 대상 확인 서류, 구매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 보조금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 가능하다.
지원대상
○ 제주도민(도내 개인·개인사업자) 및 제주도 내 소재한 기업·법인 등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지속 거주, 기업 및 법인은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지속 설립 중이어야 함
- (개인)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자격최소 연령) 이상 제주도민
- (개인사업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법인) 제주도에 3개월 이상 지속하여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모두 인정)
- (외국인) 제주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F-4비자), 국내영주권자 (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종사자(E-7비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
- (공항·항만) 공항 및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자체 등록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승용, 화물로 구분) 구매시
- 전기 택시 구입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영업용으로 미 운행시
- 택시 구매자 중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미설치 한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보급기준: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1대(동일 차종간)
○ 국·도비 기본 보조금 지원액
- 승용: 최대 980만원
- 화물: 최대 1,270만원
※ 차종별 상이
○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단, 정액 지원)
- 중·대형, 소형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580만원 / 소형: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26.12.31.까지 지원)
-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소형·경형)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함
- (초소형)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380만원 정액 지원
○ 도비 추가 보조금 지원액
- 다자녀(2자녀 이상): 100만원
- 신생아 출산 가정: 100만원
- 차상위 이하: 100만원
- 청년(19세~39세): 100만원
- 청년(35세~39세)이면서 생애 첫구매자: 국비기본보조금×20%
- 생애첫구매: 100만원
- 장애인: 100만원
- 국가유공상이자: 100만원
- 택시 구매: 50만원
- 소상공인이 전기화물 구매: 200만원
- 1차산업 대상자 전기화물 구매: 200만원
- V2G 탑재 대상 차량: 100만원
- 전기차 구입과 함께 충전기 설치: 50만원
- 전기차 재구매 고객: 50만원
- 전기차 구입과 함께 내연기관 차량 폐차: 18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대상자 확인용 제출 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 (해당 시) 기타 추가 서류(추가 보조금 지원 관련)
- (택배업 국비 10% 추가 지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국토교통부인정 택배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서 사본
- [전기차 구매보조금 청구 시]
-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세금계산서
-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추가 폐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택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설치 확인서
- (충전기 설치 추가 보조금) 한전에서 발행한 전기 시설 부담금 납입 영수증과 설치 완료 사진
-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말소 사실 포함으로 발급)
- [택배업 추가 국비 보조금 청구 시]
- 택배업 추가 국비 보조금 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또는 직영 차량(지입 차량) 운송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전기자동차 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