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신청기간
- 25.08.01(금)~25.08.31(일)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김치가공업체도 포함됩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에 관련된 계약과 실적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8월부터 시작되며 농식품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