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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마감 D-117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풍수해보험 보험료
신청기간
24.05.29(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소상공인

-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소재의 전통시장, 지하 또는 지상 1층' 인 사업장

-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으신 사업자번호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보험료 100% 지원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50%

- SK쉴더스: 50%

○ 목적물: 풍수해 재난으로 건물, 시설,재고자산 등에 입은 물리적 피해

○ 보상금액: 총 5천만원(시설/집기비품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내 실손보장)

○ 보상하지 않은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카카오톡채널, 문자) 가입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https://www.seoulpungsu.co.kr/)

- 카카오톡채널 : https://pf.kakao.com/_GitCxj

· 가입신청서 > 내려받기 > 수기 작성 > 1:1채팅으로 등록

○ 문자 : 010-9589-5563

- 가입신청서 > 내려받기 > 수기 작성 > 사진 촬영 > 문자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