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마감 D-21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축산직불금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 및 HACC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제공됩니다.
- 지원은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에 대해 일부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제외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 관계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