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하반기)
- 마감 D-17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6.30(월)~25.12.05(금)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기이륜차 지원사업 대상은 부산 거주 60일 이상자이며, 개인, 법인 등 지원 가능.
-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며, 내연기관 이륜차 교체시 추가 지원금 제공.
-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문의는 부산시로 받음.
지원대상
○ 지원자격(공통):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60일 이상 부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법인) 부산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
- (외국인)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6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영주권자(F-5비자)
- (공공기관) 부산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 (배달용)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유상운송보험(6개월이상 유지), 시간제유상운송보험(6개월이상 유지), 비유상운송보험(3개월이상 유지)을 가입·유지한 자
- 최대 지원가능 대수: (개인, 외국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제한없음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지원내용
○ 구매 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경형(140만원), 소형(230만원), 중형(270만원), 대형(300만원), 기타형(270만원)
○ 추가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취약계층(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배달사용목적으로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차량 성능 관련 국비 추가지원 사항
· 전기이륜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최대 10만원 추가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 구매계약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해당 시) 지원대상별 서류
- (해당 시) 우선순위 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작·수입사는 부산시로부터 보조금(국·시비) 수령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