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3.08.02(수)~23.12.31(일)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에게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되며 문의처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가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 중이고,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가정(하반기 기준 23. 7. 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