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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3.08.02(수)~23.12.31(일)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에게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되며 문의처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가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 중이고,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가정(하반기 기준 23. 7. 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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