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마감 D-179
- 서비스(일자리)
- 기타(교육)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취업역량강화교육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취업의욕과 기술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 구직자는 집단상담과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하며 문의는 1350번입니다.
지원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 선정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직업안정법(제3조)
신청방법
○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기굽는이구아나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