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 마감 D-244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도시지역에 살다가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한 경우 가능합니다.
- 가구당 주택수리비 5백만원 중 4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보조 80%, 자담 20%이며, 추가사업비는 자담입니다. 실주거 관련 시설만 지원합니다.
- 관련 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061-780-2086)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
-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01.0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업기술센터